SHAREHOLDER NOTE · 코스피 044380
주연테크 주주 안내서
상폐 결정은 멈췄지만,
거래재개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정리매매 진행 금지거래정지 유지
법원 결정의 범위와 다음 확인사항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가격 예측이나 매도 타점 안내가 아닙니다.
01 · 지금 확실히 확인된 내용
법원이 멈춘 것은 상폐 결정의 효력
10월 2일 확인된 가처분 결정은 9월 28일자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정리매매 진행을 금지했습니다. 본안소송의 최종 승소 판결은 아닙니다. 향후 불복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시총 300억원 규정이 무효로 확정됐다”는 해석은 부정확합니다.
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법원은 절차참여권과 적용 시기 조기화 등을 지적했습니다. 비교 대상인 케이엠제약은 코스닥으로, 해당 시총 기준은 200억원입니다. [2]
02 · 다음 공시에서 확인할 것
| 법원 결정·회사 공시 | 가처분 이의신청·불복절차 결과, 본안 진행상황, 기존 결정의 변경 여부. 신청·접수와 인용·승소를 구분하세요. |
|---|---|
| 거래소 거래정지 안내 | 정지 해제 여부와 효력 발생일, 거래 방식. 일반 거래재개인지 정리매매인지 확인하세요. |
| 상장폐지 관련 안내 | 상폐 결정의 변경 여부, 후속 절차·일정. 정리매매가 공지된다면 시작일·종료일·거래 조건을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 사업·분기보고서 | 감사의견, 현금 및 현금흐름, 차입금, 자본 상태. 법적 절차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
위 표는 확인용 체크리스트입니다. 거래재개일·정리매매 일정·소송 종료일·매도 가능 가격은 이번 확인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는 10월 8일 보도 당시 재개 조건·시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4]
KIND 공시 확인 ↗ · DART 공시 확인 ↗
회사명 ‘주연테크’로 검색 → 최신 날짜부터 확인. 기사 제목만 보지 말고 결정 내용과 적용 날짜를 확인하세요.
03 · 회사에 확인할 질문
공개 자료로 답이 확인되지 않을 때 사용할 문의 문장입니다. 아래는 실제 회사 답변이 아닌 질문 예시입니다.
“주연테크 주주입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공개 가능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① 본안소송이 접수됐다면 사건번호와 공개된 기일이 있나요?
② 거래소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에 관해 공시된 내용이 있나요?
③ 거래재개 요건이나 일정에 대해 거래소로부터 공식 통지받은 내용이 있나요?
④ 답변의 근거가 되는 공시나 회사 공지 링크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① 본안소송이 접수됐다면 사건번호와 공개된 기일이 있나요?
② 거래소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에 관해 공시된 내용이 있나요?
③ 거래재개 요건이나 일정에 대해 거래소로부터 공식 통지받은 내용이 있나요?
④ 답변의 근거가 되는 공시나 회사 공지 링크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04 · 피해 보상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확인된 가처분 결정은 주주에게 매수대금 환급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등 별도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안내서로 특정 주주의 청구 가능 여부나 승소·회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1] [5]
법률상담을 생각한다면 준비할 자료
- 매수·매도 체결내역, 보유 잔고와 취득금액 자료
- 문제가 있다고 보는 공시·설명 자료의 원본, 날짜와 URL
- 투자 판단 경위와 손해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
- 상담 질문: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 필요한 증거·시효·비용은 무엇인지
확인 자료
- 주연테크, 2026.10.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사건 2026카합1541. DART 원문 링크 / 결정 내용 전재. 이번 확인에서는 DART 본문 직접 열람이 제한돼 전재 내용과 보도를 대조했습니다.
- 한국거래소, 2026.10.07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인용에 따른 안내」.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목록 / 연합뉴스 발표 내용 보도.
- 한국경제 주연테크 종목 페이지, 2026.10.30 장마감: 거래정지·관리종목 표시. 시세 페이지. 페이지 내용은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 연합인포맥스, 2026.10.08 「거래소, 시총 상폐 유예에도 8개사 거래정지 지속…재개는 언제」. 기사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조문 보기.